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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월드
  [변경공지]인도 상용(비지니스)비자 서류 변경 안내
2011-01-14
12439
▶상용비자[B]-(Business Visa)-[체류기간 6개월미만]
※ 2011년 1월 17일부터 대사관에 제출할 [영문출장명령서] 양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며, 당사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아닐경우 접수가 안되오니 꼭 확인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상용)비자의 체류기간은 비자상에 부여해준기간 90일 또는 180일동안 체류 할수 있으며, 비자 만료일전에 인도에서 출국해야함.
※ 비지니스비자는 기존 비지니스비자의 만료일 7일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7일이상 1개월미만 남았을경우는 별도문의 요함)
※ 2011년 1월1일 부터비지니스(상용)비자는 1년 복수비자가 발급 됩니다.
1년복수비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영사관님의 심사결과 1년 미만의 짧은 비자 유효기간이 발급되더라도 비자 비용은 1년 복수 요금을 적용하며, 비지니스(상용)비자비용은 급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 하게 적용 합니다.(체류기간은 90일체류~180일체류로 구분하며, 영사님의 서류 심사후 결정되며 요청하신 체류기간보다 짧게 발급될수도 있음)
※ 외국인(한국국적제외)이 비지니스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시청시 외국인등록증기준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2009년11월23일부터)
※ 여권 유효기간은 발급 받고자하는 비자의 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어야 함.
※ 180일 이상 체류를 할경우에는 인도 도착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여 권 (12개월이상 유효,여유사증 3페이지 이상)
2. 여권용 사진---2매 (3.5cm X 4.5cm)
- 흰색 배경으로(6개월이내) 찍은 칼라 여권용사진
-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후 인화한 사진만 인정,
- 디카 촬영후 인화사진,즉석사진 불허
3. 신청서---1부 (당사에서 무료로 대리작성 해드립니다)
4. 출장명령서
※ 현지회사명/주소,전화번호기재,한국회사명판,직인,대표이사싸인 날인, 또는 인도 현지회사로부터 받은, 수신인이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되어 있는 초청장(팩스가능)
※ 모든 상용비자 신청자는 출장명령서의 방문 목적에 방문목적을 "Business meeting" 라고만 기재 하시고, 체류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방문 예상 기간을 4개이상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15,JAN.2011~22.JAN.2011, 24,MAR.2011~27,MAR.2011
17,JUN.2011~14,JUN.2011, 25,SEP.2011~14,OCT.2011
5. 명함(필수제출 사항은 아니며,가능한 제출요망) .
6. 영문재직증명서 원본(신청인의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경우 체출)
7.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의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경우 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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